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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06 2012가합4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 체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0. 7. 30.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은 5억 원, 보험기간은 2010. 7. 31.부터 2011. 7. 30.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억 원을 원고에게 예치하였으며, C은 같은 날 D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와 D은 2011. 6. 24. 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2. 7. 30.까지로 연장하였고, 보험가입금액도 8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 체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1. 4. 29.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 보험기간은 2011. 5. 3.부터 2012. 5. 2.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C은 같은 날 E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양 회사의 합병 그 후 D은 E에게 흡수합병되어 2011. 12. 19. 합병등기를 마쳤다. 라.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E은 2012. 1. 16.부터 2012. 1. 31.까지 한국해운조합에 대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 되는 등의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2. 2. 9. 한국해운조합에게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707,286,739원 및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89,914,155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의 처분행위 1 C은 2011. 7. 18.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1. 7. 19.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33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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