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A, B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행 전과가 6회(실형 2회, 벌금형 4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이 갓 지난 단기간 내에 또다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J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 A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