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노3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4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