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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7가합18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D/E (청소년야영장) 임대 면적 C : 9,788㎡(2,960평) D/E : 대지면적 3,173㎡(960평), 대지면적 합계 12,961㎡(3,920평) 건물면적 833㎡(252평)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1년차 - 임대계약시점 6개월분 선금 : 5,000만 원, 잔여 6개월분 선금 : 5,000만 원, 합계 1억 원 2년차 - 6개월분 선금 : 5,500만 원, 잔여 6개월분 선금 : 5,500만 원, 합계 : 1억 1,000만 원 3년차 - 6개월분 선금 : 6,000만 원, 잔여 6개월분 선금 : 6,000만 원, 합계 : 1억 2,000만 원 제2조

1.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 3년간으로 한다.

2. 본 임대물건에 대한 의무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의무 사용기간 이후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서면이나 유무선으로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하며, 그때 계약해지로 위한 위약금 청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

1. 위 소재지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 상태로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를 한다.

2.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은 위 소재지 부동산만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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