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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61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2,218,210원, 의료기기 비용 100,000원, 안경구입비 250,000원과 2013. 6. 27.부터 2013. 8. 31.까지의 일실이익 3,745,918원(=81,433원×가동일수 46일) 및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 4,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치료비 2,218,210원, 의료기기 비용 100,000원과 2013. 6. 28.부터 2013. 7. 4.까지의 일실이익 570,031원(=81,433원× 7일) 및 피고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안경구입비 250,000원, 일실이익 3,175,887원(=3,745,918원-570,031원)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한 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6. 26. 23:00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제1심 공동피고 D, C와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주오던 원고의 일행인 F과 눈이 마주치자 이에 시비가 되어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원고 등과 다툼이 있었는데, 같은 날 23:20경 G에서 원고 등과 다시 마주치자 상호 시비가 되어 제1심 공동피고 D과 함께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원고가 F을 돕기 위해 대항하자, 피고는 양손으로 원고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원고의 목을 눌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 경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위 상해를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바, 위

가. 항과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4. 1.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고단7268),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4. 1.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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