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7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경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의 서울 서부센터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채권 최고금액 1,7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549,703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92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9,236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뒤 2016. 10. 21. 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 받았음에도 일명 ‘C’ 가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계획대비 수납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1,7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를 변제한 것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