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0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0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천자원회수시설 쪽에서 월촌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1차로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8세)이 위 버스의 우측으로 다가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뒷문과 우측 뒷바퀴 사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2, 3, 4, 5 중앙, 원위 지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