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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0707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4,895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5. 11. 07:30경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천자원회수시설 쪽에서 월촌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1차로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원고가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다가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버스 뒷문과 우측 뒷바퀴 사이 부분으로 원고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자 원고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왼발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2, 3, 4, 5 중앙, 원위 지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B이 시속 10km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였음에도 원고를 발견할 수 없었고, 무단횡단을 하는 원고를 발견한 후 충격할 때까지의 사이에 제동조치를 취할 틈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2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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