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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9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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