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9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