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118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부분은 2019. 10. 25. 소취하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