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0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이 되면 고철스크랩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다.

즉, 위 1억 5천만 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한 (사전)배임증재금이다.

노조위원장에게 고철스크랩 사업자 선정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의 영향력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노조위원장에 당선되면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고철스크랩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돈을 교부한 것이고, 피해자의 반환 능력을 보고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관계 없이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고철스크랩 업체 선정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북미에 있는 H 본사에서 최종승인을 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간부가 관여할 수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노동조합위원장이 되면 고철을 원래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여 그 차액을 차용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변제하고, 노동조합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2012. 7. 말까지 퇴직금과 봉급에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