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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 23: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육감’ 고기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445-2 소재 사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 23: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2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시간 및 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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