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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2:15경 부산 중구에 있는 외환은행 교차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km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8,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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