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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엘에스디(LSD), 4-메틸-2.5-디메톡시암페타민[일명 ‘돔(DOM)’, 이하 ‘돔’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메틸페니데이트(일명 ‘페미딘’, 이하 ‘페미딘’이라고 한다)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가.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50개, 돔 50개를 주문한 후 1.2003 비트코인(전자화폐의 일종, 한화 29만 원 상당)을 그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유럽 불상지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엘에스디 50개, 돔 50개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엘에스디 50개, 돔 50개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200개, 돔 100개를 주문한 후 3.6424 비트코인(전자화폐의 일종, 한화 86만 원 상당)을 그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유럽 불상지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엘에스디 200개, 돔 100개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엘에스디 200개, 돔 100개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50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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