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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정3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피해자 F과 동업을 하던 자로서,

가. 2016. 9. 26. 13:00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피해 자가 개인적으로 고향 선배에게 받은 목재( 일명 아비 돈, 가로 15cm, 세로 10cm, 두께 20cm) 200개 시가 4,540,00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6. 9. 29. 경 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구매한 ① 인서트 CNMM190624JY TT8120 100개( 시가 720,000원 상당), ② 인서트 CNMF190724CP TT8120 50개( 시가 370,000원 상당), ③ 인서트 SNMM250924HZ TT8120 (TT20X) 50개( 시가 550,000원 상당), ④ 홀더 PCBNR4040S1906D 2개( 시가 114,000원 상당), ⑤ 홀더 PCBNL4040S1906D 2개( 시가 114,000원 상당), ⑥ 홀더 PCLNR4040S1906D 2개( 시가 114,000원 상당), ⑦ 홀더 PCLNR4040S1906D 2개( 시가 114,000원 상당), ⑧ 홀더 PRDCL4040X12 T-80-230 1개( 시가 67,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379,300원 상당의 공구 209개를 반환하고, 2016. 9. 30. 일부 채무를 상계한 후 남은 금원을 요구하여 금액 707,300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계좌 (G) 로 입금 받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이었는데, 2016. 1. 1. 경 피고인과 F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동업 계약서에 의하면 공동사업 지분은 피고인과 F 각 50% 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며, 지분 비율에 따라 임차 보증금을 분담하고 필요시 추가자금도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미 E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F이 출자한 금원은 없다.

② 위 동업을 영위하던 사업장 건물이 경매로 타에 매각되면서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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