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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8 2018구단544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7.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1.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위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아버지와 삼촌들 사이에 그 소유권을 둘러싸고 늘 갈등이 있었다.

삼촌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7. 11.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학비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토지 일부를 매각하게 되었는바, 그 사실을 알게 된 삼촌들은 원고를 구타하고, 총으로 쏘아 죽이려고 하였으며, 원고가 친구의 집으로 피신한 뒤에도 삼촌들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곳까지 찾아와 원고를 살해하려다가 원고의 친구가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삼촌들로부터 다시 박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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