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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4고단31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의 아버지와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연락을 받고 합석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먼저 집으로 간 후 술을 더 마시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4거리에서 G아파트 3단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 키스를 해달라,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말을 하며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쪽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아래로 숙임에 따라 가슴 부분이 스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용 CCTV 및 G아파트 단지 CCTV)

1. F초교 사거리 CCTV 촬영영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할 수 없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될뿐더러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에서 가슴을 만지려고 했던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키스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귀가 방법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혼자 찾아갔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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