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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6911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①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을 상대로 투자금 청구를, ② 피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청구를 인용하고, ②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 D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C”은 “피고”로, “피고 D”은 “D”으로, “피고 주식회사 E” 및 “피고 회사”는 “E”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6행의 “취하였고”를 “취하하였고”로 바로잡는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 ① G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당사자는 F이 아닌 I이고, ② 피고가 F에게 마지막 수입금 500만 원을 입금한 2012. 10. 2. 직후 투자금 반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10.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I가 투자당사자라는 주장 위 주장은 피고가 이미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같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는 없다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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