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3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2012. 12. 26.’을 ‘2013. 1. 16.’로, 제4쪽 제1행의 ‘4, 7, 13’을 ‘3, 6, 12’로, 제5쪽 제7행의 ‘연대책임의’를 ‘연대책임을’로, 제8쪽 제15행의 ‘4’를 ‘3’으로, 제9쪽 제7행의 ‘부당이득반환의무과’를 ‘부당이득반환의무와’로, 제13행의 ‘기망으로’를 ‘기망하여’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