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09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대전 동구 C 소재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샷시공사를 공사대금 3,50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