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물 엔지니어링 써비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사이에 ① 주식회사 E 전국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986,645,000원에, ② 주식회사 F 전국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145,695,000원에 각 하도급 받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 1의 나 항 기재 각 공사대금 합계 11억 3,234만원(= 986,645,000원 145,695,000원 )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제 1의 나 ① 항 기재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9억 7,999만원과 위 제 1의 나 ② 항 기재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114,675,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37,675,000원(= 11억 3,234만원 - 9억 7,999만원 - 114,675,000원) 과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 완료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