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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4 2013고단1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4세) 등 중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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