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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7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2: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4동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D(63세)로부터 담배를 빌려 피우다가 피해자가 “왜 눈에 멍이 들었느냐”고 묻자, “네가 뭔데 물어보느냐”라고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가 약 4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입건 경위, 진단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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