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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5 2014노3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잘 곳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여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3달 사이에 같은 처지에 있던 피해자 3명을 같은 수법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들이 불과 14, 15세에 불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족발집 배달 직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의 가족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 및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등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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