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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65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9. 춘천시 C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춘천시 D 대 1,537㎡ 지상에 주택과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92㎡ 및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창고건물 38㎡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적법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8. 7.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8년에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반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다. 2)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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