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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4 2014구단1007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4. 서울 관악구 B 대 174.5㎡ 및 그 지상의 주택(공부상 표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12. 13. C에게 위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0억 원에 양도한 후,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49,077,04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공부상 표시] 등기부등본상 건물 내역 벽돌조 평슬래프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83.03㎡ 2층 83.82㎡ 지하1층 83.03㎡ (지하는 지하실) O 건축물대장상 표시 - 사용승인일자 1985. 11. 12. - 연면적 249.88㎡ - 용도 : 지1-지하실, 1층-주택, 2층-주택

나.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119,261,635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직접 거주한 점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규정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요

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1988년경 이를 다가구주택{지하 1층(반지하) 4가구, 1층 2가구, 2층 1가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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