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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구단7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2. 수원시 영통구 B 대 2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9세대의 다가구주택{지층 114.50㎡(다가구주택), 1층 113.33㎡(다가구주택), 2층 132.74㎡(다가구주택), 3층 132.74㎡(다가구주택), 연면적 493.3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28.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취득 당시 및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기준시가가 모두 40,000,000원을 초과한다.

다. 원고는 2011.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인 2013. 4월경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84,000원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볼 것인지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 수를 결정하게 한 다음, 그에 따라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검토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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