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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노185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하는 점,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 팔에 볼펜에 긁힌 상처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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