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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36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직접 투자유치한 수신액 이외에 피고인이 소속된 여의도지점 전체의 수신액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지점 전체 수신액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주범인 F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등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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