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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카드가 위조된 것임을 모르고 한 것이다. 설사 위조 카드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거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과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을 만나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매장에서 약 1,000회 가까이 되는 위조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시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카드를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중국 카지노에서 나온 카드라는 말을 믿고 E이 가져온 수십 장의 위조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카드로 생각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외환은행 N 과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매장에서 사용된 카드가 사고카드이니 정지시키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E에게 전달하였고, E이 마치 자신이 J의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환은행에 ‘중국인 여행객들이 물건을 사고 결제한 것인데 위조카드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전화하였을 때 이를 묵인하였던 점, 피고인의 매장에서 거의 모든 카드결제가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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