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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재가합1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작성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대상사건에서 2012. 10. 23. 조정기일에 원고, 원고의 소송대리인, 피고의 대표자 E이 각 출석하여 별지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준재심청구원인 이 사건 조정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인 E의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성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조정조항 제1의 가항 : 피고의 종중규약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E은 임원인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조정조항 제1의 나, 다항 : 직무대행자와 직원의 보수를 결정, 지급하는 것은 종중재산의 처분행위로서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E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조정조항 별지2의 5.2 항 : 피고의 종중규약에 의하면, 종중총회는 참석종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종중규약의 개정은 종중총회의 참석종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종중규약 중 종중 임원의 중임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참석종원의 과반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종중규약 중 종중규약의 개정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개정하는 것인데도, E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3.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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