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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6 2014나57329
임시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기본적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3, 14, 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수원지방법원”으로 변경 같은 6면 7행의 “아니라”를 “아니라 종중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지 않고, ‘출석 종중원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된 경우도 유효하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참조). ”로 변경 같은 7면 9행의 “하는데,”를 “하는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참조), 피고가 전체 종중원 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1,115명 중 무려 494명(약 44%)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M 외 272명이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고 그로부터 불과 17일 정도 경과한 때부터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를 추가 같은 7면 10행의 “19” 다음에 “, 21”을 추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의 종중규약이 전체 종원들을 대상으로 한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피고의 종중규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종중규약 제10조 제1항 단서가 “다만, 참석률이 과반수 미만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될 당시의 피고에게는 적법한 회장 및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용될 종중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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