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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2.11 2012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5:22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2동 원마트 앞부터 같은 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제주본가 숯불구이 식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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