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28.경부터 2010. 4. 28.경까지 I지역주택 조합 시행대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위 I지역주택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서울 J 일대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공공주택 386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2007. 5. 23. 시행사 겸 차주는 C㈜,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대주 겸 자산보유자로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되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1,100억 원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인 C㈜는 시행사 명의로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실행일에 대출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주관은행인 신한은행에 시행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주관은행에 자금인출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관은행에서 운영계좌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 및 차주는 C㈜, 대주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인수인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은 D 주식회사 및 피고인으로 하여 1,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PF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2007. 10. 2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