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나645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돈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계산하여 갚겠다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0. 11. 15.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위 1,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초부터 피고, C, D, E(이하 피고, C, D, E를 아울러 ‘피고 등’이라고 한다)를 고용하여 불법미니선물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등이 원고의 사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였는바, 원고가 송금한 돈은 미니선물업의 운용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1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위 1,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1. 17. 부천시 원미구 F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얻어 ‘G’라는 상호로 미니선물업을 하면서 2010. 3. 무렵부터 월급 180만 원에 H을 고용하였고, 2010. 8.부터 혼자 운영하다가 2011. 3. 무렵 월급 150만 원에 I을 고용한 사실, ② 피고, C, E가 2010. 10. 25. 원고의 사무실로 이전하였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D이 원고 사무실로 이전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11.경 피고 등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와 H 사이에 2011. 6.경 금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D을 제외한 피고, C, E는 새로 사무실을 얻어 이전한 사실, ⑤ 원고는 2011. 6.말 경 피고, C, E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사실, ⑥ 피고는 2011.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