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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2.21 2017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5. 광주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1:30 경 장흥군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5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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