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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고단118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20:30 경부터 20:44 경까지 약 14 분간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뒹굴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관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04:49 진주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과거 위 병원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한 일로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 접수 대에서 응급환자 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간호사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때부터 약 25 분간 계속해서 위 간호사 및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9 경 다시 위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의사인 H으로부터 ‘ 치료할 것이 없으니 나가 달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때부터 05:51 경까지 약 12분 간 반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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