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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523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상습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 M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폭력 등으로 범죄전력이 총 36회나 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4년과 2015년에 총 6회에 걸쳐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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