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7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정신심리 및 폭력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 및 대리운전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폭력 관련 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