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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2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취소 되었으나 그 직전에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그 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 정도나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피해 입은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1~8월)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의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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