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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9 2014노7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이 반복된 범행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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