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1. 2.자 대여 원고는 2009.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문경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상가 5개동(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하고 각 상가를 지칭할 때는 ‘000호 상가’라고 한다)의 평가금액을 353,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 153,000,000원 다만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2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9. 1. 2. 접수 제26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9.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자63호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청구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재판상화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4. 2.까지 35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2009. 1. 2.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26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2.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 2009. 1. 2.자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2009. 5.무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0. 5. 24. 나머지 1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하여 2009. 1. 2.자 대여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