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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17 2013가단4501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게 고양시 C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170만원(매월 30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와 그 옆 204호 상가(D외 2인 공유)를 함께 임차하여 ‘E’를 운영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상가와 관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

가. 주장 원고는, 2013년 설 무렵 피고에게 가게를 그만 두고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2013. 4. 5. 피고가 원고의 해지통보를 받아들여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라고 하여 그대로 따름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3. 4. 5.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해지에 동의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12. 27. 비로소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므로 2013. 12. 27.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합의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해지 청약과 피고의 해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해지 청약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 2013. 12. 27.까지의 차임을 구하며 그 날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13. 12. 27. 비로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D과 피고가 원고의 폐업 후 이 사건 상가 시설의 활용에 관하여 여러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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