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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 수지구 C에 있는 식품제조가 공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11. 27. 경까지 용인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D’ 등 26개 제품 929 박스 상당을 제조하면서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출고하는 날짜를 제조 일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 기한을 2, 3일 정도 임의로 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11. 27. 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 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D’ 등 26개 제품 929 박스 20,868,028원 상당을 서울 성동구 소재의 일반 음식점 주식회사 E 등 17개 업소에 판매하였다.

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용인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포장을 마쳐 더 이상의 제조공정이 없음에도 ‘D’ 등 10개 제품 94 박스 2,031,960원 상당에 대하여 제조 일자( 유통 기한 )를 일체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냉동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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