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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1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림삼거리 쪽에서 창곡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포터 화물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F 화물차를 수리비 3,72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025,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019,7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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