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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807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절도 전과가 1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1. 06: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입구에서 피해자 E의 주문을 받아 배달되어 있던 식재료 중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복 16마리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08:1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입구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주문을 받아 배달되어 있던 식재료 중 시가 14,000원 상당의 순대 1관(약 4kg)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10. 18. 07:5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의 주문을 받아 배달되어 있던 식재료 중 시가 19,000원 상당의 새우 약 1kg을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10. 25. 07: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입구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주문을 받아 배달되어 있던 식재료 중 시가 14,000원 상당의 순대 1관(약 4kg)을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16. 10. 27. 06:2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점 입구에서 피해자 N의 주문을 받아 배달되어 있던 식자재 중 시가 18,000원 상당의 햄버거 빵이 들어있는 박스 3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5, 19 내지 21,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절도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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