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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06:05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5에 있는 용인 터미널 사거리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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