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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441
외주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6. 5.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D처리구역하수관거 신설공사(이하 ‘D하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18,092,700원에 C과 공동으로 수급하였다가 그 후 C로부터 C의 시공지분을 일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8. E(상호 G토건)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D하수공사를 E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시공약정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시공자인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E이 이 사건 시공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시공의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시공약정서]

1. 공 사 명 : D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공사

2. 공사장소 : 구미시 D 일원

3. 약정금액 : 이십 일억 구천 사백 팔십 삼만 오천 원(\2,194,835,000) 위 약정금액은 본 공사의 발주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301,644,790), 4대 보험료(\90,000,00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75%의 금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85%로 정산하여 처리한다.

4. 공사기간 : 2009. 6. 11. ~ 2010. 6. 10. 5.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3년 제1조 (약정내용)

2. 상기 약정금액은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정산(비율정산)하여 처리한다.

3. 을(E)은 약정된 공사의 시공 완료 후 정산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설계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초과된 수량의 공사금 일체를 갑(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기성청구 및 지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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