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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72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5. 4. 14. 피고와 이 사건 호텔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1. 공사명 : E 호텔 인테리어 공사

2. 공사장소 :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

3. 착공년월일 : 2015. 4. 2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7. 30. 5. 계약금액 : 1,0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보증금 : 100,000,000원

7. 기성부분금 : 공사 진척율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상의하여 총 계약금액의 75% 내에서 준공일 전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일반조건 제12조 (공사의 진행) ① 원고는 별첨 설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계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호텔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납품되는 기성 품목에 대하여 피고의 변경 요구시 원고는 일체의 이의 없이 모두 수용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의거 발생되는 손해와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6조 (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단,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사유로 부적합한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한 설계서는 원고가 제공한 것으로 공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거나 누락, 오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될 경우 원고는 피고의 서면 승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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