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고단2729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8. 14. 20:3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밥상을 엎고 술잔을 던지며 아내 인 피해자 C( 여, 54세 )에게 “ 애들을 죽이겠다.
죽어도 살아도 이혼을 하여도 역시 죽이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더더욱 죽이겠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5. 08:10 경 고양 시 덕양구 중앙로 601번 길 58에 있는 신 능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계속적인 욕설에 두려움을 느낀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